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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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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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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부동산·임대차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소규모재건축 사감정 혼자할경우 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자가 시행자(조합)와 협의가 되지 않아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해당 토지나 건물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고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게 됩니다(현금청산). 이 경우 본인이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법원 감정결과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사감정을 받아서 사감정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감정을 혼자서 하거나 매도청구 대상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감정을 의뢰하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다만 각자가 별도로 감정을 할 경우 감정인들마다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사감정을 의뢰하면 비용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 세입자의 퇴거를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의 잔존 등의 이유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임차인과 대화를 해보시고 퇴거일자를 상의한 후 문서로 합의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금융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한정승인 중에 신혼부부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은 받되 망인의 재산으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혼부부대출과도 무관합니다.
형사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인강공유.. 이런것도 사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중복 로그인으로 인해 인강 공유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약 공유가 안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인강 아이디 공유가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인강 공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사 그 후에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게 됩니다.
가족·이혼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결혼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나라 영주권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대한민국 영주권이라면 혼인 신고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상실될 수는 없고, 오히려 혼인을 했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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