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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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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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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촉법소년 왜 없에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원 수감, 사회봉사명령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이는 우리 형법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형사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년법상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버린다면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개인회생 신청하구 지금 아직 인가만 난상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 회생절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 번호도 변경된다면 추후 회생절차에서 각종 통지를 받기 위해 변경된 휴대폰번호를 회생사건 재판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윤정부 쓰레기같습니다. 개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탄핵절차는 국회의 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게 되고 개개인 국민들이 직접 탄핵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시는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월세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물론 임대인과 계약종료시기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점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2024년 8월 12일 작성 됨
Q.
우리나라는나이가많은 사람은 일할곳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일은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는 조직 문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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