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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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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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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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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집 하자와 내용증명으로 집을 빼겠다 연락했으나 연락두절이던 집주인이 비워진 집 창문이 깨져 주차장 차가 파손되자 경찰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신 것이라면 그 이후 집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구분소유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설사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사가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집의 창문이 열려져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창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집주인이 부담(공작물 책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제가 선순위임차인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시기는 2023. 12. 1.로 보이고, 그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집이 경매될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낙찰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속 임대한 주택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이를 대항력 행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므로 다시 받을 수도 없구요.
부동산·임대차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안하면 제가 전입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신규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과 관련된 절차이므로 이전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 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구청에 말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경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담당경찰관이 기록물이 있는데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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