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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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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재판 전) 또는 피고인(재판 중)을 구금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된 자를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중인 피고인이 구속사유가 있어 수감되는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시설로 이감되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원칙적인 형태를 의미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구치소 시설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정부 교도소입니다.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청구용) 발행까지 마쳤지만 갑이 대금지급을 미룬다는 것을 보면 대금지급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시한을 명시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간단히 종결하는 독촉절차이고 민사소송보다 간이합니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소액민사사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재산명시 신청할 때 혹시 압류신청 동시에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은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신청시 집행문 정본을 제시한 후 반환받게 되므로 같은날에 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재산명시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신 후 집행문 정본을 반환받고 이를 압류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행문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압류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은 현재 채무자의 예금자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거래내역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의 세부적인 은행거래내역까지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작성 됨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돈을써버렸고 부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 배상을 못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도 대략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로 인정되고 직접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미성년자가 향후 성년이 되어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신규계약 체결에합의한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과 비교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다시 문서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서료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서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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