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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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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답장없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최소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기보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되겠네요). 녹취가 되어있으므로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변론기일 종결하시면서 준비서면 각본제출하라는 말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변론을 종결했다면 아마도 원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서면(변론종결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게 아닐지요..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민법 취소 사유에서 절대적 취소시 유흥비는 왜 반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에서는 유흥비로 지출한 부분은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흥비의 경우는 일반인의 필수적인 지출 용도는 아니어서(반면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원래 생활비로 지출하려던 돈을 아끼는 소위 절약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약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2024년 8월 19일 작성 됨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다시 행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이제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아직 법원에 제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 8월 18일 작성 됨
Q.
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재판 전) 또는 피고인(재판 중)을 구금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된 자를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중인 피고인이 구속사유가 있어 수감되는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시설로 이감되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원칙적인 형태를 의미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구치소 시설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정부 교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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