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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 차량 파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와 입대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체가 공동으로 관리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3. 4.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물체가 떨어진 것인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리업체에서는 주차장 천장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특별히 아파트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물체를 누군가가 던져서 자동차 유리문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서 관리업체에서 주차장 부근을 조사하도록 해보신 후 분쟁을 해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민사와 법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사라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형사사건을 의미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민사는 민법을 중심으로 개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검사가 재판에 회부(기소)하여 범죄성립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소송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쟁점이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고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에서 특약 ’임대인은 X월 X일 소유권 이전됨을 확인하며 전세계약시 매매계약서도 함께 첨부하다.‘ 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수(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에 관한 본계약시 임대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구요. 주의할 점은 전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Q.  수강명령 이행 안하면 실형 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된 형이 변경될 수는 없지만, 수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고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정도의 수강명령 불이행은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Q.  근저당없는 반전세 투룸 빌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안되더라도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 1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큰 리스트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하거나 향후 과다한 조세채무을 체납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므로 굳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이런 극단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집에 대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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