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로 어이없게 단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 전과가 10년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01년 7월 이후에 있었던 경우라면 2회 적발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음주 정도가 0.044%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회 적발이라 하더라도 종전 전과가 10년 이내에 범한 것이 아니라면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제148조의2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Q. 채권가압류의 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제3채무자에서 채무자의 예금 잔고 등에 대해서 회신하게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본안 사건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해야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일반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추심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