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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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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서 증거 소지인에게 의견 제출 요청서를 보냈고, 증거 소지인이 의견 제출 요청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피해자(고소인)이라면 법원에 소송기록 복사신청을 해서 CCTV 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어서 '열람'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구요.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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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 한정승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와 한정승인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생은 상속포기신고를, 형은 한정승인신고를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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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승소후 폐업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셨나 봅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대표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현재 구속 상태라면 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 형사고소를 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주가 4대보험도 미납하였다면 4대보험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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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빚이많아 채무탕감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 자산이나 보험 등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보험금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라면 개인회생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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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승소 이후 민사소송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정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동 사건은 최악의 경우 8심제[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1심 법원 -> 2심 법원 -> 대법원 -> (민사소송) 1심 법원 -> 2심 법원 -> 대법원]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로 많은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회사에 복직 및 미지급 임금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려서 회사에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조치를 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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