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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모레도유연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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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체육교사한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촉법소년으로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닐까요?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이 50대 남성 체육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는데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요? 촉법소년이라 그냥 풀려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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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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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야구방방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생이 만 14세가 넘은 중3학생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보호처분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애초에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서 범죄의 위험성 등이 있다면 보호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라도 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라도 만 14세가 넘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로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