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체육교사한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촉법소년으로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닐까요?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이 50대 남성 체육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는데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요? 촉법소년이라 그냥 풀려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야구방방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생이 만 14세가 넘은 중3학생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보호처분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애초에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서 범죄의 위험성 등이 있다면 보호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라도 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라도 만 14세가 넘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로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