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후 대부업체등 소명하라고해서 하고있는데 이런걸 언제까지해야할지ㅜㅜ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을 매매하신 후 부동산 거래신고하신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분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가격으로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는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제출기한은 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재량껏 자료제출기한을 명시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자료제출 요청한 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되 자료제출이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소통을 하셔서 이를 알려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계약서 사본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3. 매수인이 거래대급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대출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다.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요구사유,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Q. 지급명령확정 이후의 절차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병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채권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우선적으로 압류 및 추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압류 추심 절차 등을 위임받아서 하기도 하는데(물론 신용정보회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당사자인 위임인의 명의로 진행합니다) 주변에 이용해본 사람들의 평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잘하는 업무도 있으므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조회 정도만 맡기고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는 본인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맡길 때마다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테니까요). 은행계과가 여러개 있다면 하나의 압류 신청서로 신청 가능하지만 채권 자체는 분할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000만원이라면 A은행 500만원, B은행 300만원, C은행 200만원 식으로요.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 채권이나 은행계좌 압류 추심은 어려운게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신 후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밖의 재산조회 등은 전문가나 업체에 한번 의뢰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인가요? 제일 최근에 바뀐 법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적발당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별표3에 따라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21.]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Q. 임대차신고/확정일자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이를 신고해야되는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단순 지연신고의 경우는 30만원 과태료).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25. 6. 1.부터 시행되므로(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