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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수사상 검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증은 수사기관이 범행 현장에서 범죄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사관이 사진 등으로 촬영한 기록물을 증거로 보존하는 것 등을 검증의 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요건(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증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므로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진실한 유언이 맞는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Q.  개인사유지 골목 오토바이주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골목길의 사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법주차를 이유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구내 도로나 골목길 도로(사도) 등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개정 법률이 국회 통과가 되면 골목길 같은 개인 사유지의 도로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Q.  1개동 소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자체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있어야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총회를 개최한 후 기존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Q.  악덕 세입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임(월세)이 2기 이상 연체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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