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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증여와 증여세에 관하여 상세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년 전 5억원의 상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하고, 추가로 어머니 명의의 건물 지분을 이전시킨다면 그 가액을 산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여세 산정은 공제되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예를 들어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추가 1억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세무사 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납부해야할 구체적인 증여세를 산정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전문개정 2010. 1. 1.]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Q.  실업급여 수급자도 공무원 시험 응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공무원 시험 응시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욕죄를 범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Q.  형사사건 번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말씀하시나 봅니다. 전체 경찰서가 아닌 관할 경찰서 자체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Q.  불법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최근의 주호민 사건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3자가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당사자간 녹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에 해당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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