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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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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주택 등의 자산은 이혼 후 재산분할할 때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모 커뮤니티에서 오늘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 10년만 유지하면 무조건 분할 대상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전 형성한 자산은 대상이 아니다라는데 실제로 법 판결에선 어떤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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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실에선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형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원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주택 등 재산도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것에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추가하여 중요한 부분이 그 주택에 거주했는지, 전체 재산 중 해당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결혼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전 재산이라도 이를 유지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은 되겠으나, 재산분할 비율이 5:5는 아닙니다. 3:7, 4:6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단기간에 이혼하는 경우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혼인 후 장기간 이를 공동으로 관리 증식 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