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주택 등의 자산은 이혼 후 재산분할할 때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모 커뮤니티에서 오늘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 10년만 유지하면 무조건 분할 대상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전 형성한 자산은 대상이 아니다라는데 실제로 법 판결에선 어떤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실에선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형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실제 법원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주택 등 재산도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것에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추가하여 중요한 부분이 그 주택에 거주했는지, 전체 재산 중 해당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결혼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전 재산이라도 이를 유지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은 되겠으나, 재산분할 비율이 5:5는 아닙니다. 3:7, 4:6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단기간에 이혼하는 경우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혼인 후 장기간 이를 공동으로 관리 증식 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