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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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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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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제가 지금 일용직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서 통장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능하므로 급여를 받으시는대로 인출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아이를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학원 다니면 남편이 그 학원 알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분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분이 이를 알아내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지요.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사기 합의서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조건으로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을 기재하셨다면 이에 따를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가 실형선고되더라도 피의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살인미수 공소시효는 몇 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규정은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만 전봇대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전봇대 파손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요소가 있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봇대가 일부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정도를 변상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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