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