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인이 외박에서 술을먹고 오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군인이 술을 마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는 경우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지 검토해볼 수도 있으나, (만취한 후 어떠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한) 단순히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유만으로 품위 손상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1, 2, 3 모두 군인 관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군인사법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전문개정 2011. 5. 24.]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