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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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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6일 작성 됨
Q.
급여 채권압류 안분배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자 다수가 압류할 경우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될 것입니다. 채권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1/3 : 2/3으로 안분배당될 것인데 진정 채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작성 됨
Q.
전세집 강제경매 이후 상계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인 임차인은 낙찰을 받아서 매각대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제출할 상계신청서를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우자가 제출위임장을 첨부해서 상계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계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므로 법원까지 갈 필요없이 당사자 이름으로 상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배우자가 우편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2024년 2월 16일 작성 됨
Q.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신원이 명확하면 모욕죄로 체포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범행 장소와 신분증상 주소지 멀리 있어서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를 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024년 2월 16일 작성 됨
Q.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 일정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거나 일정한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작성 됨
Q.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이 되어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이 부여됩니다.2. 이미 발부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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