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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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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5일 작성 됨
Q.
핸드폰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밀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급명령이 나오면 이의신청하시고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머지 금액 상환하시면 통신사에서는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러니 일단 이의신청은 하시는게 좋겠지요.
2024년 2월 15일 작성 됨
Q.
증거물 복사본 제출 가능한지, 열람등사 신청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시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수사기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하는데 상대방 진술이 포함된 부분까지 보려면 실무상으로는 상대방도 함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진술이나 제3자 진술이 포함된 부분은 제외하고 문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부에 서증조사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해서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증조사까지 해주는 재판부는 드뭅니다.
2024년 2월 15일 작성 됨
Q.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을 받은건데요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의사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으로는 어려울 때 자신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돈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민사문제(대여금 반환의무)에 해당할뿐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송금받은 것은 아니니까요.
2024년 2월 14일 작성 됨
Q.
펫샵에서 반려 동물을 분양 받고 나서 치료비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하자 있는 물건(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됩니다)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를 해서 강아지를 반환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강아지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출한 치료비 등이 강아지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분양대금 한도로 손해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작성 됨
Q.
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돈을 빌린 사람의 자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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