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전적인 문제 및 협박 관련 내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디까지나 아저씨이므로 딸이 돈을 반환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인 아저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딸에게 반환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2. 딸이 계속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