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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타)을 충족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준비서면에 허위로 저를매도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  3년이 지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피해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성인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Q.  법적분쟁에서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패소시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출했던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5천만원이었을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상한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440만원이 됩니다.
Q.  금전적인 문제 및 협박 관련 내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디까지나 아저씨이므로 딸이 돈을 반환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인 아저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딸에게 반환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2. 딸이 계속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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