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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임원의 보수를 변경 및 지급한 후 주총결의를 통해 사후승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정관에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결의(추인)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후결의를 통해 추인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  4년 지나고나서 상가불법건축인걸 알아서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이지만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권리금을 받은 상인)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권리금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한편 전 건물주의 경우는 하자(불법건축물)있는 건물을 양도한 것인데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도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학술 연구 및 동료 토의 목적으로 블로그에 환자 방사선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 특정이 안된다면 무방하겠지만 간혹 올리는 사진 중 나체가 노출되는 등 외설물이나 청소년 유해콘텐츠로 판단되면 포털측에서 삭제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의 주소는 신한은행 본점주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  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은 도로법상 무단점유금지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306307308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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