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기골프나 내기당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데(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판돈이 몇천원 내지 몇만원 수준의 도박이라면 일시오락 정도로 판단될 것입니다(물론 참여자의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게 되는데 경제적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이 몇십만원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다면 일시오락 정도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법령형법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