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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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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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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가전제품,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압류신청 등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청문감사실은 경찰편이 절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청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현직 경찰관들은 청문감사실 청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가압류의 소를 취하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반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은 환급되지 않지만 송달료는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납부하실때 등록하셨던 환급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는 일반 상속인가요 대습상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모가 A의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고모와 A의 조부모님도 그 전에 사망했다면 A의 아버지가 고모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은 사망개시 시점에 당연상속되는 것이므로 그 후 1 ~ 2주 후에 A의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A의 어머니와 A 및 형제들이 아버지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사안에서 A의 아버지)가 피상속인(사안에서 고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목개정 1990. 1. 13.]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전세 임대인 사망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자녀가 임대인을 상속하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가시기로 합의하신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용) 정도는 갖추시는게 좋습니다.2.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4촌까지)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가능한 모든 친족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선순위 채권자들의 존재, 낙찰가액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 액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3. 이사가는 날짜를 임대인과 합의하게 되면 합의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4.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금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약관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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