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을수있는방법
아는지인으로 부터 자기연인에게 공사대금이 늦어져 500만원 두번을걸쳐 천만원을 11월까지 다갚는다고 해서 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연인한테는 말하지말라하데요 내꺼빌리면 안그래도 사고로인해 놀고있는사람꺼 빌린다고 뭐라한다고요 그래고 작년추석때 자기연인이 와서 셋이 있을때 500만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갑자기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는지 몰라도 둘이 사이가 틀어졌어요 빌려간 500만원은 11월가도 12월이 가도 안주기에 올 1월에 채무자 연인한테 돈을달라니까 내가 빌린것도 아니고 그돈 전부 채무자한테 보냈데요 채무자한테 그돈을달라고하니까 그돈 전 연인이 주기로 했잔아 그러면서 서로 떠넘겨요 지금채무자는 다른곳으로 이사를가서 전화해보니 돈을 마무리 짓고이사를가지 하니까 니 맘대로하래요 채무자한텐 아무것도 없는데 가게하고있었는데 가게도 안하고 한 몇개월 쉬면서 장사도 안하더니만 이번에 권리금300백만원 받고 이사를갔데요 문제는 보증금이 가게세 몇개월 못내고 남아있는돈이 7~8백이 남아있어요 이걸 가게건물주를 제 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하고싶은데 서류가 뭐뭐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를준비해서 법률사무소에가서 가압류서류를 만들어 하루빨리 가압류를 시켜야하기에 물어봅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안씃고 돈은전부 자동이체가 되어있고 두번째빌려달라는것은 녹음이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금 이체내역, 녹음자료 등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를 하시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무래도 혼자 하시기 어려울테니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고, 빌려달라는 녹음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을 서명화한 녹취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