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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법인을 상대로 채권을 가압류 할 때 그 대신 사내이사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이사 등 자연인과 별개의 인격이 부여되므로 법인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이사의 채무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법인의 이사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Q.  개인회생이 끝났습니다. 면책 신청서만 내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가 끝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면책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면 면책결정이 빨리 나오겠으나 일주일 정도라면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인파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별거라는 사실행위만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Q.  법관 제척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Q.  폭행치상 민사소송 손해배상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 일하지 못해 상실했던 수입 정도가 적극적 손해액이 될 것이고 기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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