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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어제 피고관할법원에서 1.23일 결정이 되엿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신고는 실제 추심금을 지급받았을 때 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임의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를 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금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표를 작성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통지를 하게 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 지급 신청후 은행 공탁 후 배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공탁했다는 것은 채권배당사건(타배 사건)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Q.  임대차계약에서 동거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년주택의 경우 통상 청년 1인 세대에게만 입주자격이 부여되는데 계약자 외에 제3자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 취지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거인 거주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거인은 말 그대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물론 일시적으로 머문 정도의 사람은 동거인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Q.  과태료를 경찰이 단속하고 행정청에 통보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관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주차위반)라면 경찰이 이를 적발할리도 없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리도 없겠지요]. 차량의 경우라면 차량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바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즉 범죄사안이 아님) 단속하는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지만 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이율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1명이 1월 9일에 송달받았다면 그 임대인은 1월 10일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될 것이고, 나머지 임대인의 경우는 별도로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촉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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