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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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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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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어제 피고관할법원에서 1.23일 결정이 되엿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신고는 실제 추심금을 지급받았을 때 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임의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를 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금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표를 작성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통지를 하게 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채권추심 지급 신청후 은행 공탁 후 배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공탁했다는 것은 채권배당사건(타배 사건)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임대차계약에서 동거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년주택의 경우 통상 청년 1인 세대에게만 입주자격이 부여되는데 계약자 외에 제3자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 취지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거인 거주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거인은 말 그대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물론 일시적으로 머문 정도의 사람은 동거인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과태료를 경찰이 단속하고 행정청에 통보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관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주차위반)라면 경찰이 이를 적발할리도 없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리도 없겠지요]. 차량의 경우라면 차량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바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즉 범죄사안이 아님) 단속하는 경찰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작성 됨
Q.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지만 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이율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1명이 1월 9일에 송달받았다면 그 임대인은 1월 10일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될 것이고, 나머지 임대인의 경우는 별도로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촉법상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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