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제일자연스러운농어
제일자연스러운농어

경찰 고소시 참고인의 영어 진술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찰고소를 하려고하고 참고인에게 진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인중 한사람이 외국교포라 현재 미국에 있고 한국말을 할줄은 아는데 (특히 쓰는것은) 영어가 더 편하십니다.

영어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번역기에 그대로 돌리면 뜻은 명확할텐데 뭐 공증같은거까지 받아야하고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그분이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 진술서에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수사관이 그쪽으로 전화를 하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영어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라면 별도의 번역본을 첨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공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경찰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어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공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전화를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하여야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글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술서만 제출해보시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번역공증본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그 때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에 있는 참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요(어디까지나 수사관의 재량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