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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청구이의의소 승소 후 통장압류 푸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통장 압류가 되어 있다면 청구이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은행에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별도로 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Q.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간호사들 자신들끼리 한 이야기로 보이고, 해당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를 형사고소문제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해당 병원의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서 직원들 교육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Q.  전세권 설정된 집을 월세로 들어가는 새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후에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들 합의가 없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세대주를 새로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 후 전입한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거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전세권 등기가 계속 말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법원열람복사를 거부하는대 어디에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갔다면 재판기록복사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기록 복사신청에 대한 허가권한은 사건이 계류중인 항소심 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Q.  변호사님께 과실치사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실치상죄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을 경우에 인정되고 이 경우 행위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당 팀장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 위해 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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