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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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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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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일 작성 됨
Q.
가정폭력 상해? 폭력?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발생한 사건은 의견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우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이혼소송 등에 대비한다면 병원(공휴일이라면 응급실에 방문하셔야겠지만 평일이라면 정형외과나 피부과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에 가서 치료받으신 후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등을 발급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고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배우자분을 폭행죄나 상해죄로 형사고소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형사사건은 추후 원만히 합의가 되면 배우자분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갱신 후 전입신고 다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감액되었다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인이 바뀐 경우 바뀐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승소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후 가압류 해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이 확정되었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자측에서도 가압류취소 및 집행해제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증권담보와 현금담보 어떤방법으로 담보제공?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담보 중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한 경우 증권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등)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이 경우 전산망으로 법원에 자동 제출됩니다), 현금 담보의 경우는 가압류 신청한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서 공탁하거나 전자공탁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현금 공탁의 경우는 금전공탁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은 담보제공명령에 나오는 기한(보통 일주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채권가압류 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탁금의 경우 사건이 확정되면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패소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권리행사(자신의 손해액)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담보취소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최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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