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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가벼은 처벌(집행유예 등)을 받는데 그칠 것입니다.
Q.  월세 계약당시와 집 상태가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 계약 당시와 달리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반지하방이 아니었던 이상 임차인의 일조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본질적인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어차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므로 손해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Q.  돈빌려가서 안갚는 사람의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고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Q.  관계영상 촬영. 피임 거부를 후 무력을 행사 해 성관계. 인권위원회 인터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촬영을 거부한다고 했음에도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은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학교 학생회에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나 소위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피임 없는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문제겠지만요.있는 사실 그대로 인터뷰에 응한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만약 해당 청소년이 제시한 카카오 인증서를 보고 알바생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면 알바생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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