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보증금 증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증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Q.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완납 후 빨리 신청하실 수록 면책결정이 빨리 나올 것입니다.이미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변제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이직, 급여상승 등)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주소지는 현재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발송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과거 제가 했던 사건은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기록을 삭제한다고 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고객의 연체정보가 삭제되지는 않고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A은행에 채무를 연체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한 경우 A은행은 해당 고객을 소위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것이고,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은행과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