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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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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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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 작성 됨
Q.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자 신분 확인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받은 자가 반드시 법인의 직원일 필요는 없으나, 추후 표현대리주장(법인이 대리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이어서 무효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은 대리권 있음을 신뢰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 을 하려면 법인의 직원과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할 것입니다.중개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개사의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보증보험사에서도 계약의 유효여부를 검토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체결 전에 보험사와 자세히 상담한 후에 계약체결을 하시는게 좀더 안전하겠지요.
2024년 10월 29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임대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없을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도 없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을 제기한다면 확인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이행소송(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지급명령신청을 채권자 주소지에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모두에 재판관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합의관할이 되고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원칙법, 예외법 입증책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소송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쪽이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먼저 제기(예를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다면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될 것입니다.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네요.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피고인(범죄혐의자)의 범죄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차량 도난신고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차량도난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선생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대출금을 일부러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도난신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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