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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소송목적물가액계산식 소규모재건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장을 접수할 때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의 경우는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되지만(예를 들어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가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등 비금전청구의 경우는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는 건물 구조, 건물 용도, 토지 공시지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 면적, 건물특성별 가감산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산정된 소가계산서를 소장 접수시 첨부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으신 피고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이렇게 뜨면 수용자가 편지를 거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용자측에서 수취거절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면 수감중인 교도소 등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편지가 송달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 한번더 보내보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Q.  아이패드를 중고거래했는데 상대방이 탈퇴를해서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비밀번호로 인해 아이패드가 잠금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 아이패드의 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서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사기죄 성립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화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려면 판매자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Q.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민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의 경우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 2.의 경우는 비밀침해죄 및 절도죄(329조), 3. 사기미수 교사(347조), 4.의 경우 절도죄, 5.의 경우 협박죄(283조), 6,의 경우는 강제추행죄(29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개인 사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했고 현재 동업관계입니다. 투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업을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하신 것을 보면 일반적인 투자금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업관계에서 출자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동업관계(민법상으로는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정산관계가 발생하고 잔존 조합원은 탈퇴한 조합원에게 탈퇴 지분을 계산해서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물론 동업관계로 인정되면 원금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1. 사망2. 파산3. 성년후견의 개시4. 제명(除名)[전문개정 2011. 3. 7.]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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