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목적물가액계산식 소규모재건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장을 접수할 때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의 경우는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되지만(예를 들어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가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등 비금전청구의 경우는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는 건물 구조, 건물 용도, 토지 공시지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 면적, 건물특성별 가감산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산정된 소가계산서를 소장 접수시 첨부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으신 피고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민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의 경우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 2.의 경우는 비밀침해죄 및 절도죄(329조), 3. 사기미수 교사(347조), 4.의 경우 절도죄, 5.의 경우 협박죄(283조), 6,의 경우는 강제추행죄(29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