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 지급은 통원치료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실손보험의 쟁점은 두가지로 치료적정성과 입원적정성 문제입니다.그중 백내장수술은 치료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큰 이견이 없이 정리된 상태입니다.다만 입원적정성 문제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에서는 통원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보험소비자들과 보험사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실손보험의 백내장수술과 관련하여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➊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➋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➌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을 시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치료적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他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게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증빙서류- 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 - 타 수술 병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확인서 등단,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참고하셔서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