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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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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부위를 적용하는 원칙은 상해는 하나의 상해사고에서, 질병은 동일한 질병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질문이 정확히 어떤 담보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먼저 구분하시고요.만약 어떤 담보든 추간판탈출증인데 척추 고정 또는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보험약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평가한다는 약관내용에 근거하여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병원에서 진단명을 알려주지 않아 고지 의무 위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보험사에 대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고지의무위반 행위가 있을 것, ②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것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물론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는 입증은 보험소비자가 하여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보험회사에 충분히 잘 대응할 정도의 보험지식을 가지신 분인 거 같으니 잘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생명보험 가입할 때 사전 고지를 안 했다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법(상법)에서는 3년이라는 숫자가 있고 보험약관에서는 2년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험계약일(청약일) 기준입니다.고지의무위반으로 확인되면 위 숫자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고지의무위반한 경우 상법상으로 3년, 보험약관상 2년 이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에서 고지의무위반하였다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여부는 전립선 치료받은 사실이 전립선암과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요.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입증은 보험소비자가 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종아리 지방종인거 같아요. 암진단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상의 질병코드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검사결과를 꼭 확인하시고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이라고 하면 단독실손보험을 말하는 건지 통합보험에 실손보험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지 가입한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통합보험에 가입하신 거라면 앞에 말씀드린 조직검사결과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2024년 7월 27일 작성 됨
Q.
실효중일때 진단받으면 보장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정상적인 절차로 실효가 된 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료 미납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납입독촉(납입최고)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효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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