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승자로 조수석에 타있는데 사고가났습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와 제친구가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정해지지않았지만 저희가 유리할꺼같습니다.
이때 저는 조수석에 타고있었고 렌트카쪽 보험과 상대방 차보험에서 둘다 합의금(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시 저희쪽 과실도 있는데 치료비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어 6대4면 4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나 입원비를 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승자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되고 모두 보상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과실에 따라 친구 측 보험 회사에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과실에 따른 치료비 등에 관해서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있었고 렌트카쪽 보험과 상대방 차보험에서 둘다 합의금(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 동승자의 경우에는 탑승한차량의 운전자와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로,
보상에서는 둘중 어느한측에서 보상을 받고 선 보상을 한 측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양측에서 중복하여 보상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또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시 저희쪽 과실도 있는데 치료비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어 6대4면 4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나 입원비를 내야하는지)
: 동승자는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렌트카의 렌트경위, 해당 렌트의 목적, 운행경위등에 따라 운전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면 과실관계가 성립하여 보상에서 일부 부담을 할수도 있어 사고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경비부담을 같이 했는지에 따라 자차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대차량의 과실만큼은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물론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다면 우리 보험사에 우리의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렌트카 경비를 공동부담한 경우이고 우리 과실이 있다면 본인 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