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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성 사업과 같이 근로자가 즉시 사직을 통보했을 때 명확한 손해배상금액이 측정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 사직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사직 통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Q.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근무태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있어도 노동청에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하는데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않습니다.2. 오히려 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미부여(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로 근로자분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입사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셔서 출력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2. 정부24에서 등본에 대해 pdf파일 또는 인쇄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Q.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계약직 몇개월 다녀야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되어 이전 상용직 직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게되기 때문입니다.
Q.  회사를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성 사업과 같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였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퇴사통보를 한다고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달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한달 전 통보를 하지않는다고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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