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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3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아는 지인이 중소기업에 잠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급 돈이 필요해서 단기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이니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던데,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면 4대 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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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며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요건(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에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일정 시간 이상 일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않았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또는 산재로 인해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규모와 업종은 4대보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신다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는 지인이 중소기업에 잠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급 돈이 필요해서 단기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이니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던데,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면 4대 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 4대보험 문의로 사료되며,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모두 가입해야 하며

    한달 미만 근로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