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 평일 주 40시간 미만일시 주말에 임금 미지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보통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할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이를 적용시켜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일요일 근무만이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를 토요일에 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가 적용되어 추가임금을 주어야 하는 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근무를 일요일에 한 경우에는 기준 시간을 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전 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작성 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한 최근의 판례(대법2022 다 203798, 선고일자 2022. 05. 12.)를 참고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고려할 때 OJT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령이 나지 않는 점, 교육의 내용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이 아닌 점,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경우 채용이 거부되는 점 등을 볼 때 OJT교육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