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일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2월 10일은 일요일인데.. 그럼 12월8일(금)까지 근무하고 안나와도 한달 전 통보가 성립 되나요? 퇴사날에 주말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는데 주말은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8일이 마지막근로일이면 9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일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에서 30일의 기준은 영업일 기준이 아닌 실제 역에 의한 계산을 의미하는 것인 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전부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휴무일 내지 휴일이더라도 퇴사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0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명시된 바에 따라 기산시점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사를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는 경우 달력상의 일수로 판단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달력 상 한 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퇴사통보를 하면 이로부터 1개월 후인 12월 11일 0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12월 10일(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10일은 일요일이고, 보통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주휴일은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전날까지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9일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다면 휴무일로서 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8일(금)까지만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의 경우 한달이 되는 날이 주말이라면 12월 8일 금요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일상(휴(무)일 포함)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