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가입기간이 달라도 연금수령 가능한가요?
직장생활하면서 실제로 납입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15개월 실업급여 받으면서 실업크레딧 납부내역이 6개월
연금수령 120개월이 충족되어 연금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가입으로 하여 더 납입하게되에 가입기간을 충족하여도 가능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납입 기간이 부족하면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추가 납입을 하시면 댈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기간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기간이 함께 합산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직장생활을 통해 실제로 납부한 기간이 115개월이고, 실업급여 수급 시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6개월을 추가로 납부한 내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실업크레딧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하면 총 121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20개월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가 직접 납부한 개월 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등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기간까지 합산하여 가입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기간과 가입기간이 다르더라도, 합산 결과 120개월 이상이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크레딧 기간도 가산하여 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연금수령 가능 개월수를 충족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이면 수령 자격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6개월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총 121개월 충족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가능하며,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s://naver.me/G7VDEg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