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보험이라고 하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외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손상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찰과상이나 멍처럼 경미한 상처의 경우에는, 진단서상 별도의 질병명이나 치료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우연하고 급격하며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보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인대 손상이나 골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중 발생한 가벼운 멍이나 긁힘 등은 진단서 없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또한 상해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이륜차 보험 가입을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이륜차 보험의 계약자는 본인이며, 피보험자는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고, 운전자 범위는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첫째, 보험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 안에 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가족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즉 부모와 자녀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녀인 본인은 ‘가족 한정’ 조건에 해당됩니다.둘째, 운전자의 연령이 만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 조건에 부합하므로 보험 보장 대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보험 구조상 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의 세부 해석이나 가족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계약 구조로 보장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Q. 오토바이 사고 (9:1) 보험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오토바이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90%로 인정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입원하고, 본인 차량에 동승자 2명과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보험을 통한 대인 처리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쳐 입원했기 때문에 대인배상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건수로 기록되어 다음 해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배상Ⅱ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치료비나 위자료가 지급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동승자나 본인의 병원 진료 역시 보험 처리하게 되면 자손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에 대한 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등 타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결국, 이번 사고와 같이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은 거의 불가피하며, 동승자나 본인에 대한 치료비 보상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 여부 및 보상 범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는 자비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표피낭 절제술 수술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표피낭(L72.0) 절제술을 받은 경우, 해당 수술에 대해 질병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수술분류표, 그리고 제출 가능한 의료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표피낭은 피부 아래에 형성되는 피지낭종으로, 일반적으로 양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거하는 절제술은 의료행위상 ‘수술’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크기가 작거나 국소 마취 하에 간단히 시행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처치’로 간주하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병수술비 담보는 보험사가 정한 수술분류표에 따라 1종부터 5종 또는 분류외 수술로 나뉘어 보장되며, 표피낭 절제술은 대체로 5종이나 분류외로 분류됩니다. 단, 수술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수술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가능한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로 수술이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표피낭 절제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이를 단순 처치로 판단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에서간병자금지급에서 지급액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중증치매 진단 간병자금 보험에서 ‘매월 30만 원씩 최초 36개월 보증 지급’과 ‘15년(180개월)을 최고 한도로 지급’이라는 조건은 간병자금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를 나타냅니다.먼저, ‘최초 36개월 보증 지급’은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상태와 관계없이 최소 36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진단 후 3년간은 간병자금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즉, 이 기간은 무조건 지급이 보장되는 최소 보장 기간입니다.반면 ‘15년(180개월)을 최고 한도로 지급’이라는 조건은 중증치매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최장 15년까지 간병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간에 치매 상태가 호전되어 중증치매 기준에서 벗어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두 조건의 핵심적인 차이는 ‘최소 보장 기간(36개월)’과 ‘최대 보장 기간(180개월)’의 차이이며, 처음 3년은 상태와 무관하게 보장되지만, 이후에는 중증치매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간병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