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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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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9:1) 보험 처리 질문

과실 비율은 본인 9 상대 1 로 나왔습니다.

(제가 더 잘못한 상태...)

상대는 오토바이 운전자고 부상이 있어 보였으며 입원 상태라고 하네요

제차 수리 / 상대 오토바이 수리는 (대물 처리)

제 부담 9 상대 부담 1 로 진행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상대 입원 상태에 제 차엔 동승자 2명이 있었으며 대인으로

본인과 동승자 포함 모두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저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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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90%로 인정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입원하고, 본인 차량에 동승자 2명과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보험을 통한 대인 처리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쳐 입원했기 때문에 대인배상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건수로 기록되어 다음 해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배상Ⅱ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치료비나 위자료가 지급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동승자나 본인의 병원 진료 역시 보험 처리하게 되면 자손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에 대한 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등 타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와 같이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은 거의 불가피하며, 동승자나 본인에 대한 치료비 보상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 여부 및 보상 범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는 자비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에는 1건에 대인처리가 된 경우 가장 높은 동승자의 진단등급을 적용해서 할증됩니다.

    대물로 나간 보상금액이 질문자님 보험증권상 "물적할증기준"을 넘으면 1점이 부과가 되구요.

    거기에 질문자님 본인의 치료는 자손(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시 1점이 또 부과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할증을 줄이시려면 질문자님 본인의 치료를 병원에서 일반 건강보험처리를 하고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1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한 보험료의 할증 금액은 현재 질문자님의 보험료등급 (표준11Z)을 모르고, 차종 연령 등등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에 어떻다고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동승자 2명과 피해자는 모두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동승자 2명을

    추가한다고 해서 추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사용되게 되며

    그 때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내인 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

    한도 금액 120만원내에서 치료 및 합의를 보아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은 막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입원 상태에 제 차엔 동승자 2명이 있었으며 대인으로

    본인과 동승자 포함 모두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저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될까요 ?

    : 대인의 경우 할증은 몇명이 대인접수를 하든 관련없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많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동승자 2명이 추가로 대인처리를 받는다 하여 추가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인 또한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처리를 진행합니다만,

    추후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집니다,

    질문자님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 우선은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하지만.

    추후 질문자님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가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지요.

    결국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에서 할증 반영 되세요.

  • 보험료 할증의 경우 대물에 대한 물적할증기준 초과 여부와 대인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이 여러명 처리되었다고해서 할증이 많이되는것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부상이 심한 사람의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