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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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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탁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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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퇴직연금은 적립이후에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 본인 또는 배우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이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추징당하고, 인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따라서 IRP 계좌는 자유롭게 입금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제한적인 제도이며,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퇴직연금처럼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RP는 반드시 노후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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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의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중구난방 같은데 영리와 관련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기준과 진료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급여 항목은 국가가 진료의 범위와 금액을 규제하지만,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항목과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은 해당 항목에 대해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일한 진료나 수술이라도 병원마다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하게 비급여 항목을 설정하거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해 환자들은 같은 질병이나 수술임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높거나 보장 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환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최대 50%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나 시술 전 반드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다른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병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이 서로 다른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수가 책정 권한 때문이며,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진료 전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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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코드 D12.6 나왔는데 제자리암르로 유사암 진단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코드 D12.6은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로 분류되며, 이는 암(C코드)이나 제자리암(D01~D09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 종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D12.6에 해당하는 진단에 대해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검사 결과 확인하신 바에 따르면, 제거하신 6개의 용종 중 4개는 '저도선종(저등급 이형성)', 2개는 '과형성 용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변은 대체로 암의 전 단계 병변 또는 비암성 병변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암 진단(C코드) 또는 제자리암(D01 등)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암 또는 유사암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암(C코드)이나 제자리암(D01~D09 코드)을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며, D12.6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특별한 약관에 따라 특정 D코드에 대해서도 유사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고,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의 보장 대상 질병코드와 정의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진단서나 병리결과지(조직검사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사전 심사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시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보장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받으신 D12.6 진단과 병리결과만으로는 일반적인 유사암 또는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약관 확인과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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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전 보험 갱신 시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수리 시 정품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정품 사용 시 그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계약 체결일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보험 만기가 8월 25일이더라도 8월 15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을 완료하면, 기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며, 정품 부품을 기준으로 한 보상이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약관 변경 전인 8월 15일 이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신다면, 이후 시행되는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향후 약관 보완이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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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접촉 사고 대인 마디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마디모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대인 접수 및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디모 결과에서 상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수 있지만, 상해가 없거나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해당 금액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을 대신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거나 일부 책임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대인 접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신 후, 마디모 분석을 병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인 접수를 먼저 진행해 두시면 보험사에서도 공식적인 손해사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험 접수 이력이 남아 있어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디모 결과 또는 보험사의 자체 심사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마디모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대인 접수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해 나가시는 것이 향후 민사 분쟁이나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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