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법인차량을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보장 대상은 해당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인턴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직원 여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임직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해야 한다면 임·직원 한정 특약을 해제하거나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특약이 적용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고 운전자 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치아보험 청구시 치료이력 확인기간은?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지급 심사를 위해 과거 치과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을 열람하거나, 과거 치료를 받은 치과의 진료 차트와 진단서를 요청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료 열람은 반드시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거부하면 심사가 어려워져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치아보험에서 과거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입 전의 모든 기록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 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치아의 상태나 치료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입 이전 전 기간을 소급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치아가 가입 전에 이미 충치 치료, 신경치료, 보철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보장 제외 치아로 분류되거나 면책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사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는 일은 없으며, 가입자의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받아 전산을 통해 과거 진료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가입 후 6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문제된 치아가 가입 전에 이미 치료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 전 기록까지 조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치아보험은 가입 전 치료 이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이전부터 이상이 있었던 치아라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보험 보장에서 암 진단비는 일시금으로 바로 주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암 진단비는 보험에서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보장금으로, 진단 확정 후 한 번에 전액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암 진단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입원이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리학적 검사(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암의 진행 단계인 1기, 2기, 3기, 4기와는 관계없이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면 진단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제자리암) 등 일부 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암 진단비는 환자의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되며,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이 금액을 진단 확정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 전 암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Q. 2도화상 시카겔패치 실비 청구시 필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의 진료, 처방, 또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시카겔 패치와 같은 제품도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고 진료와 연계된 경우에는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없이 제품만 구매하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실제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지, 단순한 일반 소비용 제품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실비보험 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려면, 과거 진료 시 발급받으신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에 2도 화상 진단명과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구매하신 시카겔 패치 역시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병원 또는 약국에서 정식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당 영수증에는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카드결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추가 진료 없이 시카겔 패치만 구매하신 경우라도 기존 진단서 등으로 치료 목적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 서류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 청구 목적임을 미리 설명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병원에 간단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막외강 유착박리술(SZ641)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비급여 시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술의 목적이 반드시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 행위여야 하며, 병원의 진단서와 시술 내역서를 통해 그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한편, 경피적 풍선확장술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술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액 비급여 시술로 분류하여 사전심사를 요구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술 역시 치료 목적이고,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보험사에 사전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구조로,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80%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13년 표준화 실손 상품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어 시술비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시술 전 병원에서 진단서, 시술 계획서, 비용 내역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당 시술이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전 보장 심사 요청”을 하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보장 가능성이 높으며, 경피적 풍선확장술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보험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