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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정탁준 전문가
메리츠화재
Q.  휴가때 해외여행 가려는데요.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는 국내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나 질병 치료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수천만 원, 길게 몇 억 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면 도난, 파손, 항공기 지연, 여행 중단, 여권 분실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고 하나만 발생해도 “보험 들어두길 잘했다” 하게 되니, 금액을 넘어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여행 준비하면서 여행자보험은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입은 출국 최소 하루 전, 온라인 비교 플랫폼에서 보장 항목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합리적이고 든든한 여행 준비가 되실겁니다.
Q.  알레르기 검사로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검사·진료·약제비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단순 건강 확인이나 예방 목적일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검사가 ‘치료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피부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등 진료 중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한 검사이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면, 진료를 통해 원인 확인 후 검사를 시행하면 실비 보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피부과·내과 등에서 먼저 진료받고, 증상 기록(진단명) 남기세요. 의사가 진료 기록지에 검사 필요성을 명시하고 검사를 처방하면, 실비 청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또는 진료차트, 검사결과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 중 시행한 알레르기 검사는 실비 보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인 희망으로 검사만 한 경우는 보장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랑 실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은 전액, 비급여항목은 기준 내에서 일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내외 교육활동, 쉬는 시간 포함 학교에 머무는 일반적인 시간에도 해당됩니다. 학생이 학교 사고로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실손보험은 별개 제도여서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즉, 공제급여를 받고 나서 실비로 나머지 실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비 보험사의 약관이나 사고 발생 시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고 상대방의 책임보험(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우선 진료비 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공제회에서 받은 보상 내역 (공제급여 산정 근거 등), 병원에서 받은 전체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해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험사의 검토 과정에서, 비급여항목 중 공제처리 되었거나 급여로 보상된 부분에 대해 이중 청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건강보험 적용 되는 탕약 은,, 1세대 실비는 보상 안되죠?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소화불량, 요통, 생리통, 중풍, 비염,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준한약(탕약)'이 전국 일부 한의원에서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탕약비의 일부(1~2만원 내외)만 본인이 부담하고 탕전비, 약재비, 조제료까지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장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탕약(표준한약)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세대 실손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양방 치료'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한약(탕약)은 보장 제외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상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한방물질을 포함한 치료제”는 보장 제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탕약 자체가 보장대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Q.  DC형 퇴직연금이 65세에 총 금액이 2억이라고 한다면, 월 실 수령 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정기분할 수령)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수령 기간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에 2억 원, 20년간 수령, 연 3% 수익률로 가정한다면 월 실수령액 = 약 110만 ~ 115만 원 수준입니다. 2억 원을 종신수령으로 한다면 (남자 65세 기준, 평균수명 85세) 약 105만원/월(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계산기로 산정 가능하며, ISA나 IRP 상품과 연계되었는지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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