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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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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탁준 전문가
메리츠화재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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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장 누수로 인한 화장실 곰팡이 문제와 원룸 바닥재 문제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윗집에서는 곰팡이는 말린 후 청소만 하면 된다고 하며 단순 청소로 해결하려 했지만, 일반적으로 화장실 천장의 곰팡이는 표면 청소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마감재를 철거한 뒤 곰팡이 방지제를 도포하고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 청소보다는 철저한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바닥재 역시 누수 피해 직후에는 겉으로 큰 손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에 남은 습기로 인해 변형이나 들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는 3개월간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자고 협의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발생한 문제를 생활 습관이나 반려동물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이 스며든 부위는 바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전기 콘센트 문제는 윗집에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교체하기로 한 만큼 비교적 명확히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장과 바닥 문제는 피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보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 범위와 보상 기준이 객관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 간 다툼이나 책임 회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만약 윗집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된다면, 피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수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나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천장은 단순 청소가 아니라 마감재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며, 바닥재도 피해 부위는 바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윗집의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며,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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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누수 관련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서류는 보험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받는 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상 심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또한 이번 누수 과정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집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탐지 작업을 했다면,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할 때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집 내부의 손해, 예를 들어 벽지, 장판, 가구나 가전제품의 피해나 탐지 비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탐지 비용이 아랫집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동의서는 필수 제출 문서는 아니지만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좋고, 누수탐지 비용은 아랫집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였음을 명확히 설명한다면 보험 청구 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내 집 내부 손해 자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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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일부 날짜만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물리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려 할 때 전체 치료 기간이 아닌 특정 기간까지만 접수하고 싶다면, 몇 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에 전체 치료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중 일부 날짜만 선택해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전체 치료 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약 특정 기간까지만 청구하고 싶다면, 병원에 요청해 해당 기간까지만 기재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납입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하거나 특정 날짜까지만 끊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므로,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원하는 기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로 날짜를 잘라내거나 서류를 수정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청구도 추후 별도로 발급받은 내역서를 통해 3년 이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특정 기간까지만 실손보험을 접수하고 싶다면 병원에서 그 기간까지만 발급된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전체 기간이 표시된 서류로는 부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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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언제 받는게 유리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65세부터 받느냐, 70세로 늦춰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기대수명, 건강 상태, 생활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65세부터 받는 경우에는 매달 8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5년간 받으면 총 4,800만 원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70세로 수령을 미루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이후부터는 매달 100만 원을 받게 되어 65세 수령자보다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계산해 보면, 70세 이후 연금을 받는 사람이 65세부터 받은 사람의 총액을 따라잡으려면 약 20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90세 이상 장수한다면 70세부터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이전에 생을 마친다면 65세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따라서 건강이 좋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65세에서 70세 사이 생활비를 감당할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다면 연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면 65세부터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 그리고 자금 활용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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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의료보험 1세대 가입자입니다. B형간염 약제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서 만성 B형간염 보균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매달 약제비를 청구해 왔는데, 최근 들어 보험사에서 “1년이 지나면 면책기간이라 약제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그런데 원칙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은 지금의 4세대 상품과 달리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급여·비급여를 막론하고 약제비 보장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약제비 보장을 단순히 “1년 제한”으로 끊는 조항은 기본 약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B형간염 이력을 고지하면서 특정 부담보, 즉 해당 질환과 관련된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보험사 내부 심사 지침이나 약관 해석에 따라 장기 복용하는 만성질환 약제비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이나 비급여 약제비 축소 지침이 적용되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1년이 지나면 면책기간이라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1세대 실손보험 약관의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당시 약관에 어떤 조항이 있었는지, 가입할 때 B형간염 관련 부담보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을 요청해, 어떤 약관 조항에 근거해 약제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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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 보장내여을 법적으로 회ㅡㄱ인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법적으로 치료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건강검진처럼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검사나,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한 검사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내시경 검사를 예로 들면, 속쓰림이나 복통, 혈변 등과 같은 증상이 있어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의 검사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강검진 차원에서 권유받아 진행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예방 목적 검사로 분류되어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의사가 어떤 진단명으로 내시경 검사를 청구했는지, 진료 기록과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경우에는 보장 대상이 되지만, 단순 검진 목적의 검사라면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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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을 가입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할 수는 있지만,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합산해서 1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청구해 각각에서 100만 원씩 받는 식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또한 금융당국 규정상 1인 1실손보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른 보험사에서 새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중복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일부 옛날 상품(1세대, 2세대)을 가진 상태에서 4세대를 추가로 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결국 보장은 한 건만 인정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정리하면, 실손보험은 여러 건을 형식적으로 가입할 수는 있어도 보장 한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까지만 가능하며, 현재는 제도적으로도 중복 가입이 제한되어 사실상 한 개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를 드는 것보다 기존 상품을 유지할지, 새로운 세대로 전환할지를 비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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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을 위한 행동들은 어떤것들이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습관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손보험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료여야 하고, 단순 미용이나 예방 목적의 시술, 성형, 건강검진 등은 보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친 치료만 해당되며, 약제비 역시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한 급여 항목은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일부만 보장되거나 본인부담률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만 업로드해도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합니다.또한 실손보험을 현명하게 쓰려면 소액 진료까지 모두 청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천 원, 몇 만 원 단위의 소액 청구가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할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담이 큰 진료비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도 향후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결국 실손보험은 갑작스럽게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챙기고, 소액 청구를 자제하며, 비급여 진료 남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여 실손보험이 오래 유지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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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단순히 납부 금액이 쌓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먼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계속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미납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나 통장,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동차나 예금이 압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압류 등 강제 징수로 인해 간접적으로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몇 가지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액을 내기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해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거나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 경우에는 공단에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결국 건강보험료 미납은 방치할수록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공단과 상담해 분할 납부나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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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이미 처리한 병원비에 대하여:자동차보험사의 지불의무가 사라진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차대 사람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보행자의 경우, 처음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병원비가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결과 보행자에게 과실이 100%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자동차보험사의 지불 책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미 병원에 지급된 금액은 보험사가 환수할 수 있고, 그 부담은 결국 보행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는 실제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으로 처리된 병원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로 확정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곧바로 대체 적용을 해주지는 않으며,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환수 정리한 뒤에야 건강보험 급여로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직접 환수 및 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또한 보행자가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분명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와 실무에서도 무단횡단이나 음주 상태만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전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정리하면, 보행자 과실 100%로 자동차보험사의 책임이 없어지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이미 처리된 금액을 환수하고 다시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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