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치료받거나 진단받아도 질병후유장해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질병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그에 따른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 정도를 국내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해외 진단서만으로는 보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거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외에서 치매 진단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해당 질병 및 장해 정도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보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 진단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공식 번역본 및 필요 시 공증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외 출국 전에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해당 보험이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과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지 여부를 약관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상 조건과 청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비 청구하지 않은 병원 방문건 보험사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병원 방문 내역이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을 위한 설계나 인수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건강정보 조회에 동의한 상태라면,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을 통해 과거 병원 이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병원 진료 내역은 대부분 기록에 남게 되며, 감기나 단순 이비인후과 진료처럼 경미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병원 방문 일자, 진료과, 질병 분류코드, 병원명 등이며, 구체적인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은 일부 제한되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 파악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됩니다.이러한 조회는 주로 보험사에서 계약 전 심사를 위해 활용되며, 조회된 병력에 따라 보험 가입 조건이 달라지거나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내역이 보험사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건강보험 진료 이력이 보험사에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Q. 두드러기로 인해서 피부과에서 알레르기검사를 하면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한 알레르기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실비보험은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목적으로 시행된 검사만을 보장하며, 단순한 예방이나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궁금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두드러기 증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의사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항목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알레르기 검사의 필요성과 함께 실비보험 청구 여부를 언급하면, 진단서나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두드러기 증상으로 인해 의사의 판단 하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검사 전 병원에 해당 검사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지 확인하고, 의사의 소견을 명확히 남겨 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두드러기발진에 의해 진료로 실비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두드러기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피부과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과 함께 링겔 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의학적 치료 목적에 해당되므로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가입하신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2023년 4월 가입 기준)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드러기로 인한 진료는 보장 대상에 해당됩니다.진료비로 약 6만 원이 나왔다면, 실비보험에서는 전액 보장이 아닌 일부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따라 각각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10~20%, 비급여 항목은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진료비 전체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두드러기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링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행한 진료라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링겔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필요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 시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로 보아 실비보험 청구는 가능하며, 추가 치료 역시 동일한 조건 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진료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관련 서류를 잘 챙기시고, 보험사에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암보험가입후 90일 유예?기간에 암진단을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에 가입한 직후에는 일반적으로 90일간의 유예기간, 즉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암 진단금 등 암 관련 보장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는 거절됩니다.단,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암을 제외한 다른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이 유지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해당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며, 이후 타 보험사에 암 관련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타 보험사에서도 보장 제외 조건으로 제한적 가입만 허용하거나, 아예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유방 쪽에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에 먼저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알고도 숨긴 것으로 판단하여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신체에 이상 증상이 있어 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병원 진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