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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주52시간 외 주발에 용역 나가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기준은 한 사업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재직하는 회사와 무방한 곳에서의 근로시간은 재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별도로 52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현재 재직하는 회사의 지시로 주말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주 52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Q.  중간복직 후,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따라서 2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2022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9개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사대보험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다음달이나 추후 소급하여 보험료가 고지되는 총액과 실제 회사가 공제한 금액 간 차이만 없다면 두 방법 다 무방합니다.
Q.  연차계산시 통상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 300만원 / 209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임금이며,1일치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300만원/209시간 입니다.
Q.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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