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이 너무 바빠 2주동안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입사 전 메일로
2. 채용조건: 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의 업무 평가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며,
* 수습기간 월급의 100%가 지급되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을 전달 받았으니 지금은 수습기간인 것 같아요. 이러면 당일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전달 받았으니 지금은 수습기간인 것 같아요. 이러면 당일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는 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일도 가능은 하나
보통 회사는 기본적인 인수인계는 마치고 퇴사하는 것을 원하고,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에 종료됩니다.
당일퇴사 자체는 가능은 하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최대한 빨리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가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보다는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퇴사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는 자유입니다(강제근로 금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으로 퇴직 전 한달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당일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습기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