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2달후에 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즉, 상여금 성격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