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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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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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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넘는 직장인이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받는다면 보통 월급여액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안줘도 되는 경우라면 결근했을 때와 1주(ex. 월 - 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퇴사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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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공제..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도 사업장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이므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있으니 휴식을 취하겠다고 요구하십시오. 편의점의 특성상 1시간 전체를 못 쉰다면 나눠서라도 쉬겠다고 하셔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일하기로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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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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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 연차발생 근무 80%?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출근율이란 근로의무(소정근로일)가 있는 날에 대해 실제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을 말합니다. 2. 주휴일, 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3. 주 5일 * 4.345주 *12개월 하면 260일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도 모두 빠지게 됩니다. 대략 50일 정도가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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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당직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의 형태가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 별개의 당직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금액산정이 달라집니다.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강도가 통상업무와 유사하거나 수면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당직실 없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무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을 계산해서 당직금액을 구해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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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소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위 사실을 입증만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넣을 때 이직사유로 상기 사유를 적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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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으므로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체불된 임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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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최소 1달 전에는 사업주에게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도 해지통고 후 1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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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 25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산재, 고용, 국민, 건강) 모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입해야된다고 먼저 알려보셨음에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사업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용확인후 직권가입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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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영점 매장별 5인미만 수당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매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처리능력, 노무관리, 회계 등을 감안했을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2. 근무자가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을 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발생일 전 1개월 간 5명 이상 근무한 기간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규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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